[PB수첩] 상속분쟁 그만...설계·배분 척척 '유언대용신탁'이 뜬다
우리는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족간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준비한 고객들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공유해보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보도록 하자.
첫번째는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해 생기는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로 사실 이 문제로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고객이 가장 많다.
금융사 PB(프라이빗 뱅커)들이 제안하는 자산관리 전략들을 [PB수첩]으로 소개합니다. PB들의 수첩을 들여다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족간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특히 필자의 경우에는 직업 특성상 일반인들은 자주 겪어보지 못할 상속분쟁 사례를 많이 지켜보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막상 큰 돈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더 내 몫을 받고자 애쓰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속분쟁으로 가족간 불화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은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은행에 금전 또는 부동산을 신탁해 자신이 신탁재산을 운용해 이익을 향유하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정해진 비율(법정상속비율이 아닌)대로 분배할 수 있게끔 상속을 집행해주는 상품이다.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은 상속예금 인출 시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 전액 인출을 제한한다. 민법상 고인의 마지막 유언장이 유효한데, 상속인이 제시한 유언장이 생전 마지막 작성한 유언장인지 금융기관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에 넣어두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해 준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가치가 더 높다.
최근 들어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상속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고객, 상속 설계를 통해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은 고객, 법정상속인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고객, 본인 사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걱정하거나 자녀의 상속재산의 탕진을 우려하는 고객 등 각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준비한 고객들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공유해보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보도록 하자.
첫번째는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해 생기는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로 사실 이 문제로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고객이 가장 많다. 생전에 나를 돌봐준 고마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물려주고자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한 유증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 방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상속개시 1년전 유언대용신탁에 신탁된 자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대상 재산이 아니다’라는 지방법원 판례가 나오며 현 시점 유류분 분쟁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두번째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전 자산보존 및 관리가 걱정이라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한 경우다. 평소 인정이 많으셔서 주변에 딱한 사정을 들으면 모두 도와주려 하고, 혹여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고민이셨다.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할 때 사후수익자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특약을 정하면 추후 부모님의 의사능력에 제약이 생겨 불필요한 도움이나 제3자의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로부터 방어가 가능해진다.
세번째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승계를 고민하는 고객의 사례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한 재산을 전 배우자가 관리 및 처분할까 걱정된다는 이야기였다. 상속순위상 미성년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단독상속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재산이 이전되도록 정해두면, 고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자녀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 전 배우자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에게 균분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독신 등으로 먼 친척보다는 기부와 같이 자산을 의미있게 상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고민들이 존재하고 그때마다 맞춤형 상속 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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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초고령화 시대에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자산관리형 신탁상품이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상속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산을 승계 받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인 상속설계와 자산관리를 통해 상속분쟁 방지와 자산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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