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점거 선박서 퇴거’ 명령 … 불복 시 1일 300만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 작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금속노조 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2부가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최근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선박 점거 농성이 관련 법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만원씩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경찰 또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부지회장 등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하라는 4차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경찰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통고 하청지회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소속 7명은 지난달 2일부터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 중이며 이들 근로자 가운데 1명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노조원이 건조 중인 배를 점거하면서 11월 인도를 앞둔 선박 진수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47일째 이어진 파업 여파로 사내 협력업체 3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4곳이 폐업할 예정이며, 570명의 야간 근로자가 휴업에 들어간다.
근로자들은 크레인 등 장비 운용 인력과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인원 중 일부로,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매일 316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누적 손실이 6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업이 더 길어지고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18일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제안으로 4자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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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2주간 대우조선해양의 여름휴가가 예정된 가운데, 휴가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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