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 군진상규명위 관계자 불송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 고발됐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관계자들을 불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1년 한 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위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은 2020년 9월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그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이 반발하자 위원회는 이듬해 4월 신씨가 '사망 사건을 목격했거나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재조사를 결정했던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위원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남대문경찰서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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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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