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AD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