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가 안 도와주면 청·파산…더 큰 비용 치른다"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 도덕적 해이 논란 일자 해명
"조금만 도와주면 재기가능"
"청년층에겐 원금 탕감 없다…이자감면·상환유예만 적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청년 저신용자를 포함한 금융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청산과 파산 밖에 없다"며 "조금만 도와주면 재기할수 있는데 바로 청산, 파산을 하도록 하는 건 우리 경제가 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해 경제 위기 때마다 도덕적 해이 이슈가 있음에도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원금감면은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에서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겐 원금 감면(60∼90%)이 지원된다. 연체전이거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이자감면을 지원해준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대책에는 원금감면은 없다.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빚을 일부라도 나누어 갚도록 이자감면(30~50%) 또는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