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원 빼돌려 호화생활 40대 여성 “원심 무겁다” …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10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간 큰 40대 여직원이 형량을 줄이려 항소했다 도리어 형량이 불어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자동차 도장용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199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300여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1998년 모 회사의 경리로 입사해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와 직원 급여 지급 등 자금 관리를 맡았다. 2015년 다른 회사로 옮긴 뒤에도 경영 부서 간부급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A 씨는 본인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와 보험료 등을 우선 낸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로 집행한 금액보다 부풀려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한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파산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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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항소심 형량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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