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9일까지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신청·접수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오는 29일까지 ‘2023년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전북 대표상품으로 선정해 품질을 인정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청 미래첨단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지역 내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한 업체이다.
종사자 수는 300인 미만이며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해야 한다.
신청 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등 3개 분야로 기업별 대표상품 1개 품목만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원료 사용 기준으로는 농·축·수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이며 공산품은 일부 원료 수입산을 인정한다.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되면 수도권 등 지역별 특판행사,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등 판로개척에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사업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지역 내 기업들이 전북은 물론, 전국 최고의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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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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