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및 삭발 집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및 삭발 집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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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직협 회장단은 18일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발표내용을 보면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대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직협 회장단은 "1991년 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배경과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직협 회장단은 행안부 내 경찰국에서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특히 경계했다. 이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강화라는 점에서 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 회장단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현행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조항을 내세웠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동의권을 부여하고,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갖고 있다. 직협 회장단은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직협 회장단은 또 경찰국 내 자치경찰국이 생기는 데 대해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자치경찰지원과를 신설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배경과 과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경찰은 작년 7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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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회장단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가지 주장을 내세웠다. ▲경찰청장 인사권의 독립성 보장 ▲지방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의 제고 ▲현장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치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 등이다. 직협은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 또는 보여주지식 치안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민주경찰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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