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생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일행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씨와 따로 이동했다. 사건 현장 인근 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B씨는 옷이 벗겨진 채 머리 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나,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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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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