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운영권 판결 언제 결론?
광화문대로,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30개소 운영 외국계 B사 서울시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후 상고... 결론 언제 나와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광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강남구 신사역 버스정류소에서 만난 김 모씨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광고 수익은 외국계 B사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B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렇다.
서울시는 2004년7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했다. 서울시는 2003년7월1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외국계 B사와 버스 정류소 운영권 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7년12월 감사 결과 1차 사업 시행 시 버스전용중앙차로 정류소 개통 일정(2003.7.1.)에 맞추기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처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로써 B사는 서울시의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갖고 17년간 광화문대로, 마포대로, 강남대로, 천호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30개 소를 운영, 광고 수익만 연간 수십억~수백억원 정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사의 계약기간이 2019년10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고를 했으나 B사가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규 사업자 선정이 중단되면서 법적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시가 사업 조건에 관해 신의성실에 따라 B사와 협상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B사의 가처분 소송은 기각했다.
서울시가 승소한 것이다. 그러자 B사는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또 승소했다.
그러자 또 B사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간 벌기 위한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B사가 소송중임을 내세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 B사의 영업을 중단하게 할 법적 수단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그러나 서울시 최 모씨는 “B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잇달아 패소함에도 별다른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민의 공공재를 민간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한 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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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 서울시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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