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 일가, '양도세 180억' 불복소송 1심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의 180억원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7∼2018년 세무조사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 아래 총수 일가 구성원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구성원이 바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287만여주를 서로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
세무당국은 거래 과정에서 주가가 할증된 가격으로 평가됐으므로, 과소 신고액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구 회장 등에게 약 189억10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고,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총수 일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설령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다고 해도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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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 측 의도가 아닌 거래소 시스템상 우연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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