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보조금 챙기고 공무원 협박한 기자들 '징역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수억원의 농업 폐업지원금을 챙기거나 공무원을 협박한 지역신문 기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한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간지 기자 B(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언론사 C(65)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10월 염소 2560마리를 전부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확인서를 전남 곡성군에 제출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약 4억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명 'FTA농어업법'에 따라 2014년 12월12일 이전에 염소를 사육하고 2019년 10월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 폐업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제2회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자금 지원 보조사업'에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신문에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임씨는 지난해 3월25일 곡성군청 홈페이지 '곡성톡'에 올린 자신의 글이 '곡성신문고'로 옮겨진 것에 화가 나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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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에 대해선 "기자 신분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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