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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경찰청은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에서 내달 1일부터 실시예정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해 진행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의 마약 전담 수사인력 총 88명을 포함한 형사 인력 전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과 유통 사범 단속을 우선으로 '해외를 기반으로 한 공급사범 중심'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를 위해 공급·유통 사범 위주로, 경찰서는 투약 사범 위주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단속 기간 인터폴 적색수새, 해외 주재관 공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 공급책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약류 유통·판매조직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이를 통해 마약 조직을 와해한다는 청사진이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범죄수사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범죄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과 투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제주·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태국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 허용 등으로 외국인 마약류 밀수입 관련 범죄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또 인터넷(다크웹)·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적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종수법 대응을 위한 수사관들의 추적 역량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사범 저연령화,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추세에 발맞춰 청소년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식약처 등과 협업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의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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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측은 "마약류 중독자가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치료 기회를 받거나 형사 처분시 참작될 수 있다"며 "마약류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일정액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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