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에너지 안보 하위권…자원개발 위한 세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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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OECD 38개국 가운데 24위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에너지협의회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지수는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에 달할 만큼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세제지원 또한 과거 존재했던 특례 제도들이 거의 일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의 각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2013년에 일몰돼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자원 보유 해외국가에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이 존재했으나,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상태이다. 전경련은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해서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외국손회사)를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줄 것을, 또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 소명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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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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