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땐 일시정지"… 서울경찰, 12일부터 계도·단속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12일부터 계도·단속 등 특별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에 나선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1개월간 계도 기간 이후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26개로 확대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채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웠으나, 개정 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경찰은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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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이 가운데 보행사망자 비율은 51.3%로 전국 평균 34.9%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2019년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평균 29.7%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안전 확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주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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