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35명 신규 위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고충민원 조사 관련 법률 전문가 확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다양하고 복잡한 고충민원 처리 및 감사를 위해 전문적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고충민원 조사와 감사 결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변호사, 법학교수(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지난 7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해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전체 35명의 법률자문단 중 △ 변호사 27명, △ 법학교수 7명, △ 법학박사 1명이며 부동산,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이번 위촉식에서 35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소개와 법률자문단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안내했다. 법률자문단은 고충민원과 시민·주민·직권 감사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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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감사과정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시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자문단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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