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원→1조5000억원)하고, 금리를 인하(연 1.8%→1.0%)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t 늘렸다. 올해 총 110t의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까지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돼지 사육농가 출하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돼지 출하비용 부담이 기존 3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추석 3주 전부터 전날까지 성수기 기간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 및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수수료를 추가 지원(한우 암소 마리당 10만원, 돼지 마리당 1만원)한다.
이번 조치는 수입 돼지고기에 이어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0%)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한 데 따라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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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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