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년 뒤 후유증… 대법 "후유증 판명 시점부터 배상"
재판부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성립"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오랜 기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 발생 판정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길을 가다 승용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현실 검증력이 사라지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도 보였다.
결국 A씨는 2014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서와 2062년 5월까지 성인 여성 1명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고일을 후유증 손해배상의 기준점으로 설정했다. 사고 발생 시점에 이미 합의가 이뤄져 보험사가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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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후유증을 판명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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