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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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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처리

여수시,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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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사업이 미등록 옥외광고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신고 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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