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의견 "상근직원에게 경선운동 금지, 입법목적 비춰 과도한 제한"
합헌의견 "서울교통공사 특수성 고려, 형평·공정성 확보 위한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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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자유와 당내경선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해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봤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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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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