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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축산물 판매한 외국식료품 업소 9곳 적발…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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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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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고발했으며 해당 제품(17건)은 모두 폐기했다.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와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66곳을 적발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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