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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1호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민영화 시 국회 보고·동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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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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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민영화 추진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진행할 경우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매각 결정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의원실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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