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않기로"
손실금 처리 실무준칙 마련… 7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주식·가상화폐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고통을 겪는 청년들이 급증하자 서울회생법원이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회생의 경우 가진 재산을 돈으로 바꿔 변제할 수 있게 하는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가 별도로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코로나19 이후 주식·가상화폐 열풍에 휩쓸려 투자실패를 겪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통해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상 문제를 확인했다.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는 더 폭증할 전망이다.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의 각종 채무상환 유예 조치도 올해 하반기 종료될 수 있어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라는 게 서울회생법원의 설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