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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이례적…규정도 통계도 없는 '서면조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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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발인 서면조사 대체는 매우 이례적"
규정·통계 미비에 허점 투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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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수사가 서면조사로 대체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조사 형식을 정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관련 통계도 없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맡고 있다. 고발 이후 7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수사는 답보상태다. 경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키로 했지만 서면조사 답변서도 50일 이상 회신되지 않고 있다.

경찰들 "피고발인 서면조사 이례적"…변호사 '도움받는다'는 이점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서면조사 대체'가 꼽힌다. 통상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다. 서면조사로 진행될 경우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서울 일선서의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고발·고소인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서류 안에 동봉된 고발·고소인 공무원 진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피고발인 등을 대면조사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사과 경찰도 "정치인, 기업인 등은 필요시 에는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데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일단 피의자의 진술이 확보돼야 법정에서 인정하는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고소 사건 관련, 서면조사 대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등의 규정이 따로 있진 않다"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등인 경우 우편 진술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상황에 서면조사 대체가 이뤄짐에도 관련 통계도 없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경찰 고발 사건 중 피고발인 소환 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대체한 현황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사건이 많다 보니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다"고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담당자 역시 "전체 항목에 서면조사 대체 관련 내용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면 수사 '法권한' 자체 미비…수사기관 출석해 적극 무죄 밝혀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조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일부의 사람들만 서면조사로 대체할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다만 국익과 연관돼 있거나 건강상 문제, 보안상 문제 등이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번 이상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법률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제3자가 견제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는 임의수사 원칙 동의에 의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고발·고소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대면 수사할 수 있다는 법적 권한 자체가 미비하다.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무죄를 밝히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고발인은 피의자라고 하지만,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부분"이라며 "객관적 실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대면조사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치우친 수사보다는 결국 물적 증거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보충적으로 피의자 심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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