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19분께 제주VTS로부터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방파제와 너무 근접하게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 5시 45분께 현장에 도착해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B호(24t/근해채낚시/승선원5명)를 발견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즉시 정지시킨 후 등선해 선장 A씨(50대/남성) 대상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0.041% 상태로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인근 선박 C호를 통해 제주항까지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며 “내달 말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인 만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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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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