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박순애·김승희 임명에 "나토 다녀와서 판단"
재송부 기한 29일… 청문회 불발시 순방 직후 임명 강행할 수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 결정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미뤘다. 박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대상으로 국회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다.
2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29일 기한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시간을 넉넉히 줬다"며 "재송부가 보통 3일을 기한으로 하는데 5일이나 7일을 한 것 같다. 나토에 다녀와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도 가능하다.
재송부 기한은 윤 대통령이 나토 일정을 소화 중인 29일이다. 윤 대통령의 귀국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1~2일 정도의 여유가 더 생긴 셈으로 순방 직후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서만 "합참의장은 조금 오후애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순방 직후 김승겸 후보자만 먼저 임명에 나설 수도 있다.
문제는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다. 박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이해상충 의혹, 김승희 후보자는 갭 투기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이용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순방 후 이들 3명을 일제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 문제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도체 등 윤 대통령의 핵심 주문사항을 맡아야할 부처의 장관이 없어 임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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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의 책임을 경찰로 돌리며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한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압력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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