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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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이다.

해당 업종은 지난 8일 국내 항공 방역규제 해제에도 주요국 방역·비자규제로 인한 운항제한과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서비스 충원기간 소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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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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