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올라온 '문켓몬스터'

네이버 웹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가 올라온지 이틀만에 임시 게시중단 처리됐다. /사진=네이버 '도전웹툰' 갈무리

네이버 웹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가 올라온지 이틀만에 임시 게시중단 처리됐다. /사진=네이버 '도전웹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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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네이버웹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게재중단 처리됐다.


20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앞선 17일 네이버 '도전 만화'에는 '문켓몬스터'라는 제목의 웹툰이 올라왔다. 도전 만화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자신의 웹툰을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공간으로 네이버 측의 검수 없이 작품이 공개된다.

해당 웹툰에는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치코리타'를 차용한 '문코리타'라는 몬스터가 등장한다. 한 취업준비생이 어느날 모니터 속으로 빨려들어가 문코리타와 함께 포켓몬 세상에 들어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웹툰 이용자들은 해당 웹툰이 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웹툰 내 캐릭터인 문코리타가 문 전 대통령과 같은 둥근 안경테를 착용하고, 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사용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우스운 장면 등에 차용했기 때문이다. 또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등에서 공격 대상으로 삼는 문 전 대통령의 말투를 희화화하기도 했다.

사진=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캡처

사진=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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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웹툰은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블라인드 조치됐다. '도전 만화'에 올라온 게시물이 블라인드 조치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 신고에 의한 경우와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서비스 신청에 의한 경우 등이다.


'문켓몬스터'의 경우 사용자 신고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로 확인됐다.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이 명예훼손성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네이버웹툰은 게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신고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몫이 된다. 소요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네이버웹툰은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네이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야 한다"며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 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의 게시중단 조치에 일부 누리꾼들은 "충분히 풍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표현의 자유다", "기준이 무엇이냐" 등의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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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이게 창작 예술인가", "적절한 조치다", "수준 떨어지는 웹툰으로 명예훼손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게시를 지속하는 것은 명예훼손 방조에 가까우므로 블라인드 처리가 맞다"고 반박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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