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변호사가 다그쳐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남양유업 close 증권정보 003920 KOSPI 현재가 50,4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1.75% 거래량 10,268 전일가 51,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5년 적자 끊은 남양유업, 1분기 매출·영업익 개선 한앤컴퍼니,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 포함…PEF 업계 최초 나를 '따르라'… 카페 시장 뒤집는 우유전쟁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매매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추후 협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의 효력을 부정했다.
홍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계약서를 두고 "일종의 제안서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의 피고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해 신문에 응했다.
홍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신문에서 "계약 당일(2021년 5월 27일)까지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종결일 전까지 확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회장은 또 "계약 당시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2∼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기지 않자 작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했던 백미당 사업권 보장과 홍 회장 가족들에 대한 임원 예우 등이 계약서에 빠져 있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을 중복해서 맡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종전의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박 변호사가) 계약서 날인이 조건부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이를 두고 "피고(홍 회장)의 말대로라면 (박 변호사의 행동은) 사기이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이라며 "왜 1년 넘게 형사 조치를 안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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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작년 9월께 박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피고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실제 고발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 역시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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