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들, 특별 재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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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법원의 특별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4·3 재심 사건의 청구인 14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열린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천종씨 등 14명의 특별 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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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3월 김씨 등 14명에게 내려진 특별재심 결정과 관련해 법리 오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4·3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까지 4·3 관련 특별재심 재판을 받고 5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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