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에 자녀 1인당 20만원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6개월 간 시범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7월부터 중위소득이 60%를 넘지 않는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중위소득 60%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251만6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여가부는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 부모의 복지·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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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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