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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보공개 소송 항소를 취소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검토중인데 옛날부터 좀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저도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번복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가 아닌 '추방' 방식으로 북송한 바 있다.북한 선원 2명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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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군의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SI라고 하는 건 국민에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 번 검토해보겠다, 어떤 건지"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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