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7월 추가 공모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돼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순차적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이달 23일 지정·고시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 중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자치구는 ▲종로구 1곳 ▲성동구 2곳 ▲중랑구 4곳 ▲강북구 1곳 ▲도봉구 2곳 ▲노원구 1곳 ▲서대문구 1곳 ▲마포구 2곳 ▲양천구 2곳 ▲강서구 1곳 ▲구로구 2곳 ▲송파구 2곳 등이다. 공모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진행됐으며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택과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21곳 중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선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가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신청된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유보됐다. 이곳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으로 요청 시 선정 가능하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했을지라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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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타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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