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관련 실태 보고서 발표
"선진국의 사례서 교훈 얻어야"

"산재예방, 처벌 만능이 아닌 행정운영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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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행정조직 운영(감독)방식,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 등의 5개 분야를 비교·분석하였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의 경우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감독 시 기업이 선택한 안전관리 방법을 인정하거나 법 위반 적발 시 개선조치를 우선 부여하는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주요선진국과 같이 일원화된 산재예방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가칭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하고 산재예방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조직 운영방식은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산재감소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감독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과 관련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채용, 인사(시험·승진), 교육·훈련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감독관 채용·양성(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에 대해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예방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재해조사를 통해 실효적이며 종합적인 예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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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을 통해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와 처벌법규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예방 행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선진국형 예방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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