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러군 2명 사살…덕분에 살아" 의용군 팀원 주장
의용군 팀원, 냉철하고 차분한 리더십도 칭찬
러 국방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서 한국인 4명 사망"...외교부 "확인중"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 씨의 참전 활약상에 대한 증언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한 바이킹(Viking)은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battles.and.beers'를 통해 이씨의 업적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13일~15일 이르핀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임무는 전설적인 ROKSEAL(이근 전 대위가 이끄는 부대)에 배치됐을 때"라고 언급했다.
바이킹은 이 전 대위가 러시아군 2명을 직접 사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집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반대편에서 러시아군의 장갑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우리 쪽 사수들은 유리한 지점을 찾기 위해 건물 위층으로 달려갔다"며 "하지만 이내 러시아군에 발각돼 총을 맞는 등 위기에 처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이때 이 전 대위가 장갑차를 호위하는 두 명의 보병을 처리했다"며 "그의 활약으로 장갑차 조종수가 혼란스러웠는지 도로 한가운데서 유턴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바이킹은 이근 대위의 냉철하고 차분한 리더십도 칭찬했다. 그는 "이 전 대위는 차분한 태도로 명료하고 직설적인 명령을 내렸다"며 "팀 전체를 지휘하는 프로답게 정말 초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를 구출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갖춘 이 전 대위 덕분"이라며 이씨에 대한 칭찬을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 27일 귀국했다. 그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18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측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 13명 중 4명이 사망했고 8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남아있는 이는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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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매일 인명과 군사 장비의 대규모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외국 용병 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유출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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