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유류세 인하폭 확대해도 체감효과 미미할 듯

기름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는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965원, 경유를 2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기름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는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965원, 경유를 2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유류세는 지금보다 리터(L)당 57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0%까지 인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세금이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정부는 유류세를 20% 내렸다가 올초 법정 한도인 30%까지 다시 인하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L당 573원으로 인하 조치 전(820원) 보다 247원 낮다.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낮추면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제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해도 소비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17일 기준 L당 2104.2원으로 2100원을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은 L당 2098.45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유류세를 내릴 만큼 내려 체감 효과가 적다는 게 문제"라며 "유류세와 관련해 정부가 쓸만한 카드는 거의 다 썼다"고 말했다.

AD

이에 따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