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 현금거래 보고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직원 이례적 제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을 이례적으로 제재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검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에게 주의를 줬다.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이례적이다.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332억위안(약 18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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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규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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