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책임 없어"
도쿄전력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책임은 없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등지의 피난 주민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난 주민들은 동일본대지진 9년 전인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에 기초해 지진해일(쓰나미)이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에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기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평가는 신뢰성이 낮고 장기평가의 예상과 실제 지진해일의 규모 등이 달라 대책을 지시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고재판소가 원전 사고 관련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피난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30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는 3700여명에게 총 14억엔(약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발생한 지진해일 영향으로 침수됐다. 때문에 냉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퍼졌다. 이에 정부는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피난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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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난 지시가 해제됐지만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원전에서 가까운 '귀환곤란구역' 주민들은 11년 넘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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