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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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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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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