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매도 사전 공시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