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신체·가사활동 지원 확대
복지부, 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내년도 수가·보험료율 9월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해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조규홍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 수가·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장기요양 보험요율과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이날 제3차 위원회에서는 요양보험급여 수가·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보험료율은 실무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 운영은 가입자 보험료나 세금,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등 21개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질병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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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차관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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