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폐기·교체 당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파손으로 사용불능이거나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 폐기 또는 교체할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화기에 부착 후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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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소화기구로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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