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청 단장 "손실보전금 매출기준, 신속 지급 위해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대규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매출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은 현재까지 총 8차례 이어졌다. 2020년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플러스(2021년 3월), 희망회복자금(2021년 8월), 방역지원금 1차(2021년 12월), 방역지원금2차(2022년 2월) 등이 지급됐고 현재 손실보전금(2022년 5월)을 지급중이다.
이 단장은 "이번 손실보전금은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다음날부터 즉시 지급할 수 있었다"면서 "전날까지 전체 예산의 90% 수준인 20조6000억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지급 기준을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단장은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피해를 판단할 경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단장은 "현재까지 시행된 모든 재난지원금에는 폐업일 기준이 있었다"면서 "공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폐업일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의료·법률·회계업 등 융자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단장은 "이들 업종은 고소득자이거나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하다"면서 "다만 융자지원 제외업종이더라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을 이행한 유흥주점 등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 단장은 "이달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손실보상액을 계산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