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공급가뭄 물꼬 틀까
원자잿값 폭등 속 분양가 통제
도심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원자잿값 폭등으로 주택 공급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주 예고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분양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전국 주택건설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일반분양 물량(임대·조합원 물량 제외)은 총 6만 258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5957가구에 비해 1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3만 2302가구로 동기 대비 7.53%,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3만 281가구로 26.19% 감소했다.
상반기 공급 가뭄의 배경으로는 연이은 선거와 그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뤄온 점이 꼽힌다. 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골자로 분양가 상한제 개정, 아파트 건축비 상한액 재조정 등을 예고한 상태다. 건설사는 물론 조합 입장에서도 분양가 상승을 기대하며 정책 발표를 기다리게 하는 유인이 됐다. 건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갈등도 분양 지연의 주요 요인이다. 현재 진행형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는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놓고 다투며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를 예고하면서 개편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규제로 인해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건축 자재비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과 조합이 유리하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정기(3월·9월)·수시고시 방식도 손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의 완화를 주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공급을 막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법에서 지정하는 상한제 지역외는 분양가 통제를 금지하고 원가 상승요인을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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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내주 분양가 상한제 개편 외에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규 임대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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