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무 치안·사법경찰 추가
경찰 고위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

警 수직 구조 독립성 침해 반발
전문가 "행안부, 경찰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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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갖는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정책국실을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1년까지 운영되던 경찰국의 부활을 의미한다.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검찰국 기능과 유사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의 권한이 약해지고,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법경찰이 행안부 장관 사무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 지휘권이 부여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란 3원 체제 현실과 맞물려 큰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의 부활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의 수직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경찰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 더해 사법경찰의 추가는 행안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 간에도 수직적 구조가 갖춰지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권한이 커지고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이 사실상 행안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대공수사권까지 쥐고 있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권이나 사법권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행안부가 어떤 형태로든 경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과 비슷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일선 경찰간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예외적 사안으로 국한되지만,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예외를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거쳐 경찰 통제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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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러 논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망에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의 뜻과 의지를 확실히 개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1일 발표는 장관도 청장도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이끌고 16∼21일 인도네시아와 조지아를 방문한다. 김 청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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