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 발의…공론의 장으로 나온 안락사
안규백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한국은 연명치료 중단하는 존엄사까지만 허용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이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종 과정이 아니더라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본인 의사로 조력존엄사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에 조력존엄사 희망 여부를 밝힌 후 이행 가능하다.
안 의원은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안락사를 받아들이고 있고 국내 여론도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령화사회로도 가고 있는 만큼 죽음을 금기시하기보다는 존엄한 죽음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락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의료진이 본인 의사로 사망을 택한 환자에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안락사가 있다. 이보다 완화된 방식인 조력존엄사는 의료진이 마련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자신에게 투약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 의사로 연명치료만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은 존엄사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순간까지 기다려야만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존엄사를 선택하는 과정까지 환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극단까지 치달아야 자신의 죽음을 택할 수 있다면 존엄한 죽음과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락사를 동의하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 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는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찬성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연령이나 성별, 교육 및 소득 수준, 종교, 정치적 성향을 떠나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연구팀은 2008년, 2016년에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시엔 찬성 비율이 각각 50.4%, 41.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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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체는 환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 같은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욱 적극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고 사무처장은 "아직 신체적 문제로만 안락사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치매 등 정신적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조력존엄사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안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대화한 후 법안 통과에 심혈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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