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27명)보다 22명 증가
양육비 채무액 전부 지급, 운전면허정치 철회 사례도
8월부터 출국금지 기준 5000만원→300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명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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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49명에게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치 조치가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17명에 대해 출국금지, 30명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각각 해당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는 고의적인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명단공개와 면허정지, 출국금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미이행한 경우 적용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생계유지가 목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무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명단공개 제외 대상이 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명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원본보기 아이콘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제재 조치 시행 이후 A씨는 양육비 채무액 1550만원을 전액 지급해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철회됐다. B씨는 채무액 5400만원에 달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였으나 이중 900만원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정기적인 지급 의사를 밝혀 채권자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정기적인 지급 의사를 밝혀 채권자가 면허정지 처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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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양육비 제재조치 제도 안착과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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