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복용 뒤 사망… 대법 "업체에 책임"
1심 "소비자 보호의무 없어"→ 2심 "보호의무 위반 행위 인정"
대법 "보호의무 위반, 판매자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뒤 사망했다면,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근경색 등으로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씨는 2018년 3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핵산가공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모두 4상자(1개월분)를 사서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이후부터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고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A씨는 B씨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문의했지만, B씨는 "호전(명현)반응의 시작이니 잘 견뎌 달라"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내용의 메시지 보냈다.
이에 A씨는 병원에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용량의 약을 먹고 견디다 2018년 4월 괴사성 근막염과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B씨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등이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의 사망과 제품 섭취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봐 제조업체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괴사성 근막염 등 증상이 발생한 뒤 지체 없이 치료받았다면 A씨의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거라는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할 때 B씨의 보호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과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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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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