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6.6% 올랐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6.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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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올해 들어 외식 품목 가운데 치킨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09.81(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4% 올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도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4%)을 웃돌았다.

39개 외식 품목 가격 모두 지난해 말보다 올랐다. 자장면, 떡볶이, 칼국수, 짬뽕 등 밀가루가 원재료인 음식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치킨의 상승률이 6.6%로 가장 높았다. 전년 동월보다는 10.9% 올라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2일부터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 조치로 BBQ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은 기존 1만8000원에서 2만 원으로, 황금올리브 닭다리는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각각 가격이 올랐다. BBQ의 가격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교촌치킨과 BHC는 지난해 12월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은 각각 7년, 8년 만에 이뤄졌다.

치킨 가격의 인상 배경에는 밀가루 등 원자재 구매 단가 상승이 꼽힌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밀·옥수수 전분 등의 수급 불안정이나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 각국의 원자재 및 식량 수출 제한 조치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닭고기 가격도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10호 닭고기의 5월 평균 거래가격(염지비·절단비·포장비·부가가치세 등 미포함)은 3518원으로 지난해 12월(2983원)보다 17.9%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근 닭고기 제조·판매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하림 등 육계 신선육을 제조·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2년간 45차례에 걸쳐 담합 행위를 했다며 모두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품과 마니커 등 5개 업체는 검찰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육계협회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협회에는 하림 등 닭고기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협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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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제재조차 치킨 가격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게다가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과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된 거 아니냐는 후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 등의 추세만 보면 앞으로도 치킨 가격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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