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받지 않아” 중학교 선배 일행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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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선배와 그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중학교 선배이자 친밀한 관계였던 B 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졌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께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을 찾아 B 씨와 그의 지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의 무자비한 범행으로 B 씨의 지인 60대 C 씨가 숨지고 B 씨를 포함한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범행도구를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B 씨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에도 수시로 B 씨를 폭행했으며 B 씨의 아들을 때린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B 씨와 동석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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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해 6월 A 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텔 집기를 부순 사건에 대해서도 병합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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