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연봉 2~3배까지 늘어날 듯
6월말로 '연봉이내' 신용대출 규제 효력이 없어져
규제 풀리면 전세 관련 대출 수요 몰릴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7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다 풀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이로인해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해줬다. 과거 대출자의 신용등급이나 직장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것과 비교하면 한도 자체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정이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확률이 낮아,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과거처럼 연봉의 2~3배 달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고, 은행들도 이 규정이 일몰돼 7월부터는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려면 예전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사라지면 앞으로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이 떄문에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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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5억원)까지 빌린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의 2~3배로 늘어나면 그마나 숨통이 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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